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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로부터 시작한 삼성에피스 해외 허가 도전 자부심 느끼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규제업무(Regulatory affair)는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제약바이오사의 직원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나 유럽 의약품청(EMA)의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Regulatory affair(이하 RA)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신약개발의 특성상 의약품의 연구, 개발, 사용, 사후관리까지 허가심사 과정을 거치는 만큼 전주기에 관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 대응을 담당하는 RA의 역할이 강조되고 모습.다만, 글로벌 신약을 내놓은 경험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입장에서는 FDA, EMA와 같은 대표적인 규제기관을 맞닥뜨린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움의 시작이기도 하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내부적인 시스템을 정립한 곳 중의 하나가 삼성바이오에피스다.삼성바이오에피스 정병인 상무삼성바이오에피스 RA팀을 담당하고 있는 정병인 상무는 바이오시밀러의 허가를 불모지에서 싹을 틔우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정 상무는 서울대 약대를 나와 사노피아벤티스, 노바티스 등을 거치며 RA 업무만을 담당한 전문가.노바티스의 본사인 스위스에서 잠시 일을 하면서 국내 RA업무만이 아닌 글로벌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로 자리를 옮겼다.그는 "처음 에피스에 왔을 때는 FDA나 EMA 허가를 받아본 사람이 없었지만 용기 있게 컨설턴트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허가 업무를 진행했다"며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부터 하나씩 배워가며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회사가 RA 역량을 쌓을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특히, 정 상무가 RA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특정 인물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 즉,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그는 "해외 규제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회사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과거 RA업무를 이끈 다양한 분들이 있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지난 10년간 갖춰 누가 오더라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과거 2012년 에피스의 FDA 첫 미팅은 고한승 사장이 직접 발표를 진행했었지만 이제는 파트장이 FDA 미팅을 담당하는 등 그동안 쌓인 RA 역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정 상무는 이 같은 경험이 추후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신약개발 과정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은 임상 디자인의 문제지 허가과정은 큰 차이가 없다"며 "다케다와 SB26이라는 급성췌장염 약을 개발할 당시 IND단계와 FDA 미팅을 리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 신사옥 전경 및 바이우비즈 제품사진. 정병인 상무는 모든 치료제가 허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허가절차를 밟은 바이우비즈를 기억나는 허가로 꼽았다. "완벽한 준비는 없는 FDA‧EMA허가 허들의 연속"현재 에피스의 허가 사례는 미국과 유럽을 합쳐 11개로 전 세계로 넓힐 경우 1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성과는 화이자나 암젠과 같은 유수의 글로벌 제약사와도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성과다.에피스의 가장 최근 허가 획득 사례는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받은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Hadlima)의 고농도 제형(100mg/mL) 허가다.정 상무는 "유럽에서는 고농도 휴미라를 이미 셀트리온과 같은 회사도 팔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허가받아 저농도와 고농도 휴미라 허가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밝혔다.여러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중 정 상무가 기억에 남는 치료제는 무엇일까?그는 처음 허가 제품부터 최근까지 모두 허들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지난해 허가를 받은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인 바이우비즈를 꼽았다.정 상무는 "어떤 치료제의 허가든 행복한 과정만 있기보단 허들이 있었고 바이우비즈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겹치며 FDA 실사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처럼 완벽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 기억에 남았다"고 언급했다.그가 밝힌 해외 규제기관의 허가와 관련된 재미난 일화 중 하나는 결과발표의 막연한 기다림이다. 가령 FDA가 허가 결과를 메일로 보내주지만 시간상으로 언제 보내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밤을 새서 기다리는 과정이 존재했다는 설명이다.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FDA의 허가보다는 EMA 허가가 더 까다롭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정 상무는 규제기관별 행정적인 부분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바라봤다.그는 "EMA가 허가받기 쉽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허가 문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항상 비슷한 자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FDA는 한국에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25개 이상의 국가가 모여 리뷰를 하는 EMA 특성상 특정 심사원이 자료를 요구하기보다 규정화된 자료를 원해서 예측이 가능해 진다는 의미.여기에 더해 EMA가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지만 FDA의 경우 12개월로 기간이 정해져있다면 원하는 시기에 질문을 하거나 답변 기간도 짧게 줘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는 시각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 정병인 상무"규제업무 시스템 확립…개인 역량강화 교육 목표"에피스에서 규제업무와 관련해 족적을 남기고 있는 정 상무의 목표는 에피스가 받은 치료제의 허가개수를 현재 11개를 넘어 2~3년 내에 20개까지 채우는 것이다.또한 에피스가 규제업무와 관련해 시스템을 정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인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정 상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없어도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는 다른 이야기"라며 "글로벌 제약사와도 맞붙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빨리 키워주는 게 회사의 방향성이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언급했다.즉, 규제업무가 FDA, EMA가 대표되지만 가령 중동국가나 아시아국가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의 사례가 있고 실제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 시스템을 넘어 규제업무의 외연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정 상무는 "시스템을 갖추면 70점만 할 수 있고 100점이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성장을 해야 채울 수 있다"며 "누구나 70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100점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이미 에피스에서 경험을 쌓고 다른 곳에서 규제 업무로 역할을 하고 있는 등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며 "인력이 나가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산업이 확장되는 측면에서 앞으로 좋은 인력들이 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9-21 05:30:00제약·바이오

췌장암 못 잡아낸 병원, 의료중재원 개입으로 1천만원에 합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췌장암을 뒤늦게 발견한 병원에 대해 환자 측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입으로 병원과 환자 사이 합의금은 1000만원에서 마무리됐다.당뇨병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50대 남성 환자 A씨는 2020년 1월 복통으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앞선 병원에서 촬영한 복부 CT에서 췌장 이상 소견을 받은 상황이었다.B병원은 흉·복부 엑스레이, 균 배양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며 앞선 병원에서 갖고 온 CT 결과를 판독해 '급성췌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B병원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췌장질환 제제를 투약하는 등 보조적 치료를 이틀동안 실시했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췌장암 진단을 지연한 병원에 대해 주의의무 소홀이라고 판단했다.이후 B병원은 A씨의 상태를 추적했다. 2개월 후 찍은 폐·복부 CT에서는 급성췌장염이 좋아졌고 A씨는 8월까지 수차례 외래를 내원하며 경과를 관찰했다.문제는 8월에 찍은 복부CT 검사에서 발견됐다. 췌장암 및 간 전이 소견이 보여 의료진은 내시경적세침 생검 후 췌장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현재까지 췌장암 및 간 전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혈액검사 및 CT 등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했음에도 췌장암 진단이 늦었다며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2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B병원은 의학의 한계로 일찌감치 췌장암을 의심할 수 없었으며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기간은 명시할 수 없지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로 췌장암 진단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환자와 병원 측은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들은 다음 합의금을 10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환자 A씨는 이후 병원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환자 A씨는 급성췌장염으로 입원치료 받은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췌장 미부의 진행성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퇴원 2개월 후 시행한 복부 CT에서는 췌장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지만 혈액검사 결과는 달랐다는 게 의료중재원의 설명. 아밀라아제는 196 U/L, 리파아제는 817 U/L로 재상승했다.의료중재원은 "무증상의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췌장효소가 상승했을 때 복부 초음파나 CT 이외 지질 프로필, 종양표지자, 이소효소 및 아밀라아제-크레아틴 청소율 계산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침전검사 등 다양한 검사로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배제한다는 보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췌장암 종양표지자(CA 19-9) 등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 소홀이며 부적절한 점"이라며 "기간은 명지할 수 없지만 췌장암 진단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14 05:30:00정책

BMI의 역설…저체중일수록 급성 췌장염 위험 증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체질량 지수(BMI)가 낮을 수록 급성 췌장염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다.BMI가 높았을 때 보다 낮았을 때의 발병 위험도가 더 높은 만큼 무엇보다 췌장염 발병 고위험군에서 적정 체중 유지가 관건이라는 주장이다.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서울국제소화질병질환심포지엄(SIDDS 2022)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최영훈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등 8명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전국 단위 코호트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췌장염이란 소화기관인 췌장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과도한 음주나 외상, 담석에 의한 췌장관 폐쇄 등으로 발현된다. 제2형 당뇨병은 급성 췌장염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혈당 상태 및 BMI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불명확했다.혈당 상태의 악화 및 저체중일 수록 급성 췌장염 발병 위험도가 높았다.연구진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및 BMI에 따른 급성 췌장염 발현 위험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단위 코호트 조사를 시작했다.국민건강보험 데이터에 등록된 391만 2496명의 대상자를 2009년 선별, 2018년까지 추적 관찰했다.분석 결과 급성 췌장염 위험비(Hazard Ratio, HR)는 BMI에 따라 U자 형태의 곡선으로 그려 저체중 및 과체중에서 위험 증가를 나타냈다.당뇨병 환자에서 BMI 지수가 18.5 미만일 경우 위험비는 1.84, BMI 지수 18.5~22.9는 1이었다. BMI 지수 18.5~22.9를 정상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면 BMI 지수 18.5 미만의 저체중 환자들에서 급성 췌장염 발현 위험이 84% 증가한다는 뜻이다.이어 BMI 지수 23~24.9는 0.73, 25~29.9는 0.79, 30 이상은 0.83으로 오히려 체중 증가가 소폭의 위험 감소 경향성을 보였다.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서는 BMI 지수가 18.5 미만일 경우 위험비가 1.38이었고 이어 18.5~22.9는 1, 23~24.9는 0.861, 25~29.9는 0.96, 30 이상은 1.24이었다.나이, 성별, 음주/흡연 여부,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 유무 등으로 위험비를 조정한 결과에서도 췌장염 최고 위험은 BMI 지수 18.5 미만군으로 나타났다.특히 혈당 상태에 따라 ▲정상 FPG(공복혈당) ▲공복혈당장애 ▲신규 제2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발병 5년 미만 ▲제2형 당뇨병 발병 5년 초과로 나눠본 결과 혈당이 지표가 악화된 환자일 수록 저체중에서의 위험비 상승이 관찰됐다.제2형 당뇨병 발병 5년 미만 환자중 BMI 지수 18.5 미만인 경우 급성 췌장염 발현 위험은 451%, 5년 초과인 경우 414%로 급증했다.연구진은 "저체중인 상황은 당뇨병 유무와 상관없이 급성 췌장염 발병 위험을 높인다"며 "오히려 당뇨병이 없는 저체중에서 급성 췌장염 위험비는 1.67로 당뇨병 환자의 1.31보다 더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들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할 때 과체중만큼이나 저체중에서 급성 췌장염 발병 위험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18 05:10:00학술

'의료기술, 과연 환자에게 적절한가' 신규 연구과제 접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산하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단장 허대석)이 31개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보의연은 오는 14일까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보의연이 주관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으로 국가지원 임상연구 사업. 인·허가 후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효과성 등의 근거를 생성하고, 이를 임상현장 및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건강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6년까지 총 예산 1840억 원이 투자된다. 세부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예방·진단·치료·재활 의료기술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는 높으나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도출하는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다. 공고에 포함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총 31개로 ① 의료기술 비교평가 전향연구 10개, ② 의료기술 근거생성 전향연구 5개, ③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11개, ④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5개가 포함됐다. 지정된 주제는 ① (의료기술 비교평가 전향연구) 노인 환자의 안전을 위한 환자 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연구, 노인말기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치료비교평가연구 ② (의료기술 근거생성 전향연구) 강직성척추염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 최적의 투약방법에 대한 연구 ③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연구) 국내 고위험 산모의 임상적 특성 및 주산기 예후 분석연구, 급성췌장염치료법의 비교평가연구 등 ④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갑상선기능항진증에서 저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의 근거생성연구 등이다.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전향연구 과제는 연구기간 총 5년 이내로 연간 최대 5억원이, 후향연구 과제는 총 2년 이내로 연간 최대 1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학교 및 연구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과제 신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서 가능하며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은 7월 14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 마감일은 7월 15일이다. 허대석 사업단장은 "과학적 근거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연구를 통해 임상현장과 보건의료정책의 근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분야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06 13:28:32정책

차바이오텍, SCM생명과학과 위탁생산 계약 체결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차바이오텍은 세포치료제 개발기업 SCM생명과학과 골수유래 세포치료제 완제품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SCM생명과학과 최근 세포치료제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차바이오텍은 자회사인 차바이오랩 의약품제조시설을 통해 SCM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SCM-AGH', 'SCM-CGH' 품목을 생산한다. 해당 품목은 현재 임상2상 중인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SCM-CGH) 및 2a상 급성췌장염(SCM-AGH)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았다. SCM생명과학은 자체 상업용 GMP 시설이 있지만, 차바이오텍 시설을 활용해 양사의 시너지를 높이고 국내 기업간 협력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SCM생명과학 이병건 대표는 "이번 협력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을 조속히 완료해 제품 출시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차바이오텍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노하우와 GMP 생산시설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바이오텍 오상훈 대표도 "이번 계약을 계기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넓혀갈 예정"이며 "차바이오그룹이 보유한 산·학·연·병 시스템을 세포치료제 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3-23 11:26:22제약·바이오

종근당, 식약처에 '나파벨탄' 코로나 치료제 허가신청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종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에 대한 조건부 허가 및 임상 3상 승인을 신청했다. 종근당의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나파벨탄 식약처는 종근당이 '나파벨탄주50밀리그램(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코로나 치료에 관한 효능·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나파벨탄은 급성췌장염에 쓰이는 약인데 약물재창출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해 나파벨탄이 코로나로 인한 중증 고위험군 환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기간과 치료율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종근당은 임상 2상에서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 104명을 나파벨탄 투여군과 표준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10일간 투여하고, 조기 경고 점수(NEWS, National Early Warning Score)가 7점 이상인 고위험군 36명의 결과를 분석해 통계적 유의성 지표인 p-value가 0.012로 입증 목표인 0.05 이하로 확실하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나파벨탄 투여군은 10일간 투여 직후 61.1%의 환자가 회복에 도달해 표준치료군의 11.1%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였고, 전체 임상 기간인 28일 경과 후에는 나파벨탄 투여군의 94.4%, 표준 치료군의 61.1%의 환자가 회복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 증상 악화로 인한 사망 사례가 표준치료군에서 4건이 발생한 데 비해 나파벨탄 투약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고위험군 환자들의 사망을 막아주는 약제로서 나파벨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 제약사 측의 평가다. 따라서 종근당은 코로나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와 나파벨탄의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 신청은 해외 긴급사용 승인에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종근당은 나파벨탄의 조건부 허가 신청과 함께 대규모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도 제출했다. 임상 3상은 약 600명의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0여곳 이상의 기관에서 진행하며, 임상 환자의 신속한 모집을 위해 글로벌 임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나파벨탄은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치료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약물"이라며 "특히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종근당이 제출한 비임상·임상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8 10:59:38제약·바이오

한림대 동탄, 담낭과 십이지장 잇는 내시경치료 성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내시경 술기의 발전으로 고난이도 질환을 내시경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세우 교수 한림대동탄성심병원는 9일 소화기내과 박세우 교수가 악성담관폐쇄로 수술이 불가능한 급성담낭염 환자들에게 담낭과 십이지장을 잇는 최고난이도 내시경치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graphy, 이하 ERCP)은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로,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하고 '십이지장 유두부'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해 담관과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시켜 병변을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또한 이러한 진단적 목적 외에도 담관 내 담석증과 같은 담관 및 췌관계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 검사법은 담췌관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술이지만 시술과 연관돼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을 받기 전 시술 목적 및 과정,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RCP와 연관돼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으로는 급성췌장염, 출혈, 천공 등이 있다. 특히 담관이 악성종양 등으로 막히는 악성담관폐쇄 환자의 경우 막힌 담즙(쓸개즙)을 배액하기 위해 ERCP 후 스텐트를 삽입하는데, 이때 급성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ERCP 및 스텐트 시술 후 급성담낭염이 왜 발생하는지, 위험인자는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박세우 교수는 과거 5년간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191명의 악성담관폐쇄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텐트 삽입술 후 발생하는 급성담낭염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자가팽창형 금속관을 삽입한 경우, 담낭관을 막을 정도로 긴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에 담낭관이 압박되거나 막혀서 급성담낭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낭으로 조영제가 주입이 된 경우에도 조영제에 의한 염증반응으로 담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도선을 따라 담낭과 십이지장을 잇는 스텐트를 삽입하는 모습이다. 이를 근거로 박 교수는 담관스텐트 삽입술 후 발생한 급성담낭염의 치료 방법에 주목했다. 급성담낭염이 생기면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이며 심각한 염증을 일으킨다. 일반적인 급성담낭염은 담낭을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이 표준치료지만, 악성담관폐쇄를 동반한 환자들은 암이 전이되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돼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상태가 많다. 박 교수는 최근 신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담낭배액술(Endoscopic Ultrasound-Gallbladder Disease, 이하 EUS-GBD)'를 25명의 환자에게 시행했으며 100%의 기술적 성공율로 환자들을 치료했다. EUS-GBD는 고주파 초음파가 장착된 특수 초음파내시경을 이용해 장기를 선명하게 관찰하며, 담낭과 십이지장을 잇는 스텐트를 삽입하여 담즙을 배액하는 시술이다. 길이 없던 담낭과 십이지장에 스텐트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하며, 작은 오차에도 담즙이 누출돼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난이도 시술로 평가 받는다. 이미 해외에서도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받은 시술이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아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극소수이다. 박 교수는 "최근 최소 절개 시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EUS-GBD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급성담낭염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안전한 대체 시술방법이 될 수 있다"며 "EUS-GBD는 모든 급성담낭염 환자에게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 되지만, 명확한 적응증을 갖고 다른 대체치료방법과 비교해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를 엄격히 선정해서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09-09 09:50:29병·의원

코로나 표준 치료법 한계…"초기부터 스테로이드 써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 중증폐렴 및 급성호흡기증후군(ARDS) 환자에서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정면 반박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로나19에서 보이는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면역학적 현상들이 바이러스 부산물에 반응하는 이차적 면역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환자에 대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일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에 게재한 '코로나19에서의 수수께끼 풀기: 단백-항상성계 가설'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doi.org/10.5124/jkma.2020.63.7.366). 코로나 초기부터 스테로이드를 써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많은 연구자들이 COVID-19의 병리기전을 현재의 면역학적 개념, 즉 바이러스 자체가 폐렴 및 다른 장기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임상적, 병리적 현상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바이러스 감염이 고사이토카인증 또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도해 목표 세포의 손상 및 다장기 부전을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명확한 기전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특히 인플루엔자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동물실험에서 병원체 접종 후 2-3일 이내 초기 폐병변에 T세포가 광범위하게 침착되며, 바이러스가 제거된 후에도 폐렴이 지속된다는 점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이 교수는 면역학적 개념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새로운 면역학적 개념인 단백-항상성계(protein-homeostasis-system, PHS) 가설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PHS 가설은 생명체는 물질로 이뤄진 하나의 계를 형성, 생체 내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된 PHS에 의해 조절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인간의 모든 질환은 각각의 원인물질들이 있으며 포유동물의 면역세포와 면역단백들은 세포에 해가 되는 원인물질들을 크기 및 생화학적 특성에 따라 조절한다. 기존의 면역학적 개념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에게 항바이러스제 및 항말라리아제 등의 치료제를 투약해도 왜 뚜렷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PHS 이론은 바이러스 자체가 장기세포 손상의 직접 원인물질이 아니며 면역계가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부산물에 반응한다고 해석,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하나의 바이러스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1천~1만배의 바이러스 유래 부산물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믿어진다"며 "이러한 정밀하고 복잡한 바이러스 증식과정이 바이러스 유전체에 기록된 명령에 의해 수행되는지, 혹은 바이러스와 숙주 세포 사이의 공생적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스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일부 중증 폐렴 및 급성호흡기곤란증(ARDS) 환자에서, 증상이 나타난 1~2일 안에 심한 T세포감소증 및 고사이토카인혈증과 함께 폐렴 병변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며 "중증 바이러스 감염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에 관여하는 면역학적 지표들은 경증의 지표들과 사이토카인 값에만 차이가 있을뿐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염병에서 항병원체 면역글로불린 G 항체가 중요한 예방 지표로 간주되고 있으나, 두 차례의 홍역-볼거리-루벨라 백신을 투여 받은 경우에도 홍역이나 볼거리에 감염되며, 증상이 나타날 시 면역글로불린 G 양성을 보인다. 이는 항체와 함께 다른 면역물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임상증상을 경감시키는데 관여함을 시사한다. 이 교수는 "면역계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한다는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으며, 외부 병원체유래 물질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포유래 물질들에 대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실제로 임상적으로, 폐렴 및 ARDS가 감염과는 관련이 없는 흉곽 외상, 위액 흡인, 다장기 외상, 급성췌장염, 화상 등에서도 면역반응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군의 기저 질환들 또한 면역세포들이 조절하고 있으므로, 일차 면역학적 기전 및 손상된 폐세포에서 나온 물질들이 일으키는 이차적 면역반응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부족해 진다"며 "또는 기저질환을 조절하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새로 발생한 폐병변 등으로 이동해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사망률이 2009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달리 기저질환을 갖는 노인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폐렴의 발생이나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이같은 면역계-바이러스 부산물의 이차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 교수는 "인플루엔자 중증 폐렴환자의 광범위한 폐렴 병변이 스테로이드 또는 정맥용 면역글로불린의 투여로 24시간 안에 소실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폐렴에서도 초기의 이상 면역반응을 억제할 경우 질병의 경과를 늦추거나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모든 화재에서 초기의 작은 불의 진화가 필요하듯, 모든 급성 질병에서도 진행을 막는 조기 치료가 절대적 요소"라며 "중증 폐렴 및 ARDS 환자에서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중증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는 초기 환자에 대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금기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이 질환의 면역학적 기전을 이해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자체가 장기 손상의 직접 원인이 아니므로, 항바이러스제 및 항말라리아제 등은 중증 증상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며 "초기 증상에 따른 선제적 스테로이드 치료는 큰 부작용 없이 입원기간을 줄이고 중환자실로의 전실 감소, 기저질환 고령자의 사망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0-08-04 06:00:56학술

종근당∙파스퇴르∙원자력, 코로나 치료제 개발 맞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종근당(대표 김영주)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류왕식)는 세포 수준에서 코로나19에 탁월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확인된 종근당의 혈액항응고제 및 급성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17일 식약처로부터 나파벨탄에 대한 임상을 승인 받았다. 임상시험은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에서 개발한 임상 프로토콜을 활용해 코로나19로 폐렴 확진을 받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나파벨탄의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추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근당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앞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나파벨탄 공동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협약식에는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류왕식 소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과 종근당 김영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3,000여 종의 물질을 대상으로 세포배양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능을 탐색해왔으며, '나파모스타트'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에 비해 사람 폐세포 실험에서 수백 배 이상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나파모스타트는 종근당 나파벨탄의 주성분이다. 나파모스타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분해효소 'TMPRSS2'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 최근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도 나파모스타트에 대해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유사한 수준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활성을 세포 수준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류왕식 소장은 "세포배양 실험에서 확인된 나파모스타트의 매우 우수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능이 임상에서도 검증돼 실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나파모스타트는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받은 렘데시비르보다 수백 배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여 치료제로 개발된다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초래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6-18 09:15:51제약·바이오

주목받는 줄기세포 능력...코로나 임상만 17건 진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길리어드 사이언스코리아, 노바티스, 화이자 등 세계 유명 제약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도 다양한 기전 및 전략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를 통한 사이토카인 항염증성 후보물질부터 약물재창출, RNA 간섭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 게놈을 직접 공략하는 치료제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바이오코리아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동향에 관한 특별세션을 마련하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비임상 진행 시 유의사항, 국내 기업의 치료제 개발사례 공유를 통해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션에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과 같은 학계 연구소부터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로 주목받은 셀리버리 등 6개 산학계가 함께했다. 먼저 'COVID-19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치료제(SCM-AGH) 개발 사례'를 발표한 송순욱 SCM생명과학 부사장은 줄기세포가 항염증 기능을 통해 코로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사이토카인 막아라…줄기세포의 항염증 기전 눈길 송 부사장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전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다"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라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등록된 임상시험의 건수는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순욱 SCM생명과학 부사장 그는 "중국에서 진행된 첫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에는 코로나19 환자 10명이 참가했고, 7명은 줄기세포 치료군에 3명은 비교군에 포함됐다"며 "이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은 1x106 세포/kg 줄기세포를 1회 투여 받았고, 보통 2~4일 후부터 치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군에 포함된 7명의 환자들 중 세 명은 치료 후 3일 후에 퇴원했고 나머지 네 명도 치료 효능을 보인 반면, 비교군 환자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한 명은 질환 유지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를 투약할 경우 사이토카인 폭풍을 야기시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감소시키고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적인 면역 T세포 활성화한다는 사실이 동물실험 모델에서 밝혀진 바 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돼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발현된 만큼 이를 조절하는 것이 치료제의 핵심 기능이라는 뜻이다. 송 부사장은 "줄기세포를 고순도로 분리하는 고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고효능, 저비용 줄기세포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런 고효능 줄기세포치료제를 가지고 경증 및 중증 급성췌장염 동물모델에서 유효성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고 항염증 기능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줄기세포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야기시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인 TNF-alpha, INF-gamma, IL-1beta, IL-6 는 감소시키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인 IL-4, IL-10 증가 및 조절 T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SCM-AGH 줄기세포치료제의 예상되는 치료 효과들 역시 사이토카인 폭풍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절 T 세포가 활성화돼 IL-10 분비가 늘어나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T-, B- 세포 같은 면역세포들도 조절될 수 있다"며 "줄기세포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시스템을 빠르게 정상화시켜 장기적 치료 효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로 부각된 셀리버리 역시 항염증에 초점을 맞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세포 내 핵 위치 신호 조절…과염증 반응 억제 가능 '급성 염증 억제를 위한 iCP-NI 치료제 개발'을 발표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핵 위치 신호(Nuclear Localization Signal)의 세포 내 전송은 사이토카인/케모카인의 발현을 조절의 키"라며 "이를 조절해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도해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며 "과도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을 유도하면 기관지 및 폐포 조직의 파괴를 초래하며, 이는 폐 섬유화와 같은 영구적 폐 손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 그는 "본사가 개발중인 iCP-NI는 과도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발현을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며 "세포 내로 전송된 핵 위치 신호는 스트레스 반응성 전사인자(SRTFs)가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이라고 밝혔다. 동물실험 결과 iCP-NI는 RNA 바이러스 감염과 유사한 흡입 폐렴 모델에서 기관지-폐포액 내 사이토카인과(TNF-α: -79%, IL-6: -91%, IL-12: -110% & IL-10: +574%)과 케모카인 (MCP-1: -89%)의 발현을 조절하는 효능을 보였다. 또 블레오마이신으로 유도된 폐 섬유증 동물모델에서 폐 섬유증을 50% 감소시켰고 iCP-NI는 포도구균 장독소 B와 급성 폐렴 동물모델에서 백혈구를 보호하며(CD3+ T cell: 100%, CD4+/CD3+ T cell: 96%, B220+ B cell: 85%, CD45+ macrophage: 100%), 비장세포의 세포사멸을 97% 감소시켰다. 이같은 결과는, iCP-NI가 싸이토카인 폭풍과 중증 패혈증을 동반하는 코로나19과 같은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염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로서 잠재력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 ▲변이 쉬운 RNA 바이러스…RNA 간섭으로 해결 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코로나19 RNA 간섭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코로나19의 난제는 RNA 기반의 높은 변이율이 지목된다. 치료제에 대한 내성은 물론 변이 가능성으로 백신 개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독자적으로 RNA 간섭기술을 통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중에서는 유일하게 RNA 간섭기술로 임상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RNA 바이러스는 변이율이 높아 치료제에 내성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RNA 간섭기술을 이용하면 바이러스 RNA 게놈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며 "RNA 간섭기술은 돌연변이가 잘 생기지 않는 부위를 타겟하거나, 한번에 여러가지 비대칭 소간섭 리보핵산(siRNA)가 게놈에 표적하도록해 돌연변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기존 치료제를 코로나19에 활용하는 '약물재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김승택 파스퇴르연구소 박사는 "현재 코로나19에 사용할 수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전무한 상황이며 약물 재창출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에 대한 항바이러스 약물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우선 2002~3년 유행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약 3000개 항바이러스 약물 스크리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 48개의 FDA 승인 약물을 선정했고 이 약물들에 대해 다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 항바이러스 활성을 시험했다"며 "그 결과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에 대해 상당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나타내는 총 24가지의 약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니클로사미드와 시클레소니드가 주목할 만하다"며 "이 연구를 통해 발굴한 약물들은 현재 치료제가 전무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0-05-21 05:45:56제약·바이오

갑상선약 메티마졸·카르비마졸 임부 투여 주의 기형 유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갑상선 치료제 메티마졸(티아마졸) 또는 전구체인 카르비마졸 성분의 임부 투여에 주의 사항이 추가된다. 카르비마졸은 임신기간 동안 고용량 투여 시 선천성 기형 유발이 의심되기 때문에 치료기간 동안 피임이 필요하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일랜드 건강제품규제청(HPRA)의 카르비마졸 및 메티마졸 성분제제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메티마졸과 그 전구체인 카르비마졸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로 사용된다. 역학 연구 및 자발 보고에 따르면 카르비마졸은 임신기간 동안 특히 임신 초기(14주) 및 고용량 투여 시 선천성 기형 유발이 의심된다. 보고된 기형은 선천성 피부 무형성, 두개안면 기형(후비공 폐쇄; 안면기형), 배꼽탈장, 식도폐쇄증, 배꼽창자간막관 기형, 심실사이막결손이다. 이에 식약처는 "카르비마졸은 임신기간 동안 개인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 후에 추가적인 갑상선호르몬 투여 없이 최소 유효 용량으로 투여해야 한다. 만약 임신기간 동안 카르비마졸을 사용해야 한다면 임부, 태아 및 신생아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카르비마졸은 임신기간 동안 개인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 후에 추가적인 갑상선호르몬 투여 없이 최소 유효 용량으로 투여해야 한다. 만약 임신기간 동안 카르비마졸을 사용해야 한다면 임부, 태아 및 신생아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또 메티미졸을 투약할 경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치료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피임해야 한다. 한편 급성췌장염에 대한 주의사항도 추가된다. 시판 후 보고에서 메티마졸 또는 카르비마졸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급성 췌장염이 있었다. 급성 췌장염 발생 시 즉시 메티마졸을 중단해야 한다. 이들 약제 투여 후 급성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재투여는 짧은 시간 안에 급성 췌장염의 재발을 야기할 수 있다. 해당 품목은 다림바이오텍 카멘정과 유니메드제약 카르메졸정, 부광약품 부광메티마졸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트메티마졸정까지 6개다. 식약처는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2019-11-28 11:08:30제약·바이오

비만약 삭센다 '치료효과 1년 한정' 문구 삭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GLP-1 유사체 비만약 '삭센다' 허가사항에서 치료효과 및 울혈성 심부전 환자 등에 제한 문구가 빠진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치료효과 기간 및 울혈성심부전, 췌장염 병력,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환자의 주의사항 관련 문구의 삭제를 포함해 허가사항 변경 승인을 통보받은데 따른다. 리라글루티드1.8mg 용량의 심혈관혜택을 5년간 평가한 LEADER 임상과, 3년간 진행된 삭센다의 SCALE 임상의 주요 결과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이번 허가변경에 따라 삭센다(리라글루티드3.0mg)는 4개 사항에서 변경작업이 이뤄졌다. 관건은 치료 효과 및 기간과 관련해, 1년에 한정된 치료 효과 부분이 빠진다는 점이다. 기존에 "삭센다의 치료 효과는 1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문서로서 뒷받침된다"며 "치료 지속의 필요성은 매년 재평가돼야 한다"고 했지만, 3년간 진행된 삭센다 장기 임상인 SCALE 결과를 근거로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해당 임상에는 다국가 3상임상으로 5358명의 환자가 등록됐다. 특히 비만 및 당뇨병 전단계 환자 373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삭센다 투여군은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1년 후 투약 완료군에서 체중의 9.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심부전 환자의 상태를 분류해 놓은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클래스 I부터 III까지 환자에 약물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는, 기존 문구 역시 빠졌다. 다만, 울혈성심부전 클래스 IV 환자의 경우엔 임상경험이 없으므로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그대로 남았다. 이는 LEADER 임상근거를 토대로 했다는 평가다. 해당 임상은 심혈관질환 사망 및 비치명적 심근 경색 등 위험이 높은 제2형 당뇨병 환자 9340명에 리라글루티드1.8mg의 5년 장기효과를 평가했다 한편 췌장염과 관련, GLP-1 수용체 효능제의 사용이 급성췌장염의 발생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 일부도 지워졌다. 또 '임상에서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환자에 노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 약의 투여상 나타난 심박수 상승의 임상적 중요성은 분명하지 않다'는 문구도 삭제됐다.
2018-04-10 11:22:11제약·바이오

고지혈증 150만명 시대…"중성지방 무시하면 반쪽 치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고지혈증 환자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는 진료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스타틴 처방 요법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와 중성지방의 관리 필요성, 새로운 치료 옵션 등을 짚었다. -편집자 주 1. 고지혈증 150만명 시대…"중성지방 무시하면 반쪽 치료" 2. "스타틴 만능 아냐…중성지방 관리 재조명해야" 3. "복약순응도가 관건" 고지혈증 치료제 선택 기준은? 4. "중성지방 관리로 고지혈증 잡았다" 의사들이 말하는 '이 약'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고지혈증 환자의 수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스타틴 처방이 대표적인 치료방법이었지만, 중성지방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이 밝혀지며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페노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이 새로운 옵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지혈증이란 혈액 내 지질의 양이 비 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 혈액 내 LDL 콜레스테롤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고콜레스테롤혈증)와 혈액 내 중성지방이 많은 경우(고중성지방혈증)가 이에 해당한다. 권장되는 혈중 지질의 적정 수준은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 ▲중성지방 150mg/dl 미만 ▲LDL 콜레스테롤 130mg/dl 미만 ▲HDL 콜레스테롤 40mg/dl 이상이다. 보통 공복 상태에서 혈청 콜레스테롤이 220mg/dl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인 경우 고지혈증으로 분류된다. 고지혈증은 곧 당뇨나 동맥경화 등 합병증 유발 위험이 높지만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이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가 도시화, 고도화 되면서 고지혈증 환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급여 비용 지출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고지혈증 환자 증가세…사회적 비용도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진료 인원은 46만 1849명, 진료비는 246억 6572만원이었다. 전체 상병 순위로는 87위. 고지혈증의 상병 순위는 2005년 87위에서 2007년 77위, 2009년 65위, 2010년 55위, 2015년 44위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상승한다. 2005년 46만명이었던 고지혈증 진료인원은 10년간 228% 상승한 150만명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246억원에서 약 3,000억원으로 무려 1,107%가 증가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진료인원 100만명, 진료비 2,000억원 시대로 접어든다. 증가세를 고려하면 2017년은 160만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지혈증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한기훈 교수는 "도시화로 인해 점점 체중이 늘고 활동량 떨어져서 2000년대 초반보다 활동량이 약 10% 줄은 것으로 보고된다"며 "반면 지방은 10% 이상 더 먹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전이나 여성의 폐경 이후 호르몬에 영향을 받더라도 중성지방은 비만도, 흡연과 운동, 스트레스 등 환경과 생활 습관의 지표"라며 "따라서 야근이나 업무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습관이 고착될 수록 고지혈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진료비의 증가 속도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고지혈증 환자가 46만명에서 150만 명으로 3.3배 늘어나는 사이 이에 따른 진료비는 연간 247억원 수준에서 2976억원으로 12배 증가했다. 고지혈증을 조기 진단, 관리를 해야만 사회적인 비용의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다. 스타틴 쓰자니 부작용 우려…중성지방 관리 옵션은? 고지혈증 치료제는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계열, 피브레이트, 오메가3 계열이 대표적. 지금까지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스타틴 처방이 대표적인 요법이었지만 스타틴의 당뇨병 발생 부작용이 대두되며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최근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는 여성 노인들은 당뇨병에 노출될 위험이 비복용자에 비해 33∼5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호주 퀸즐랜드대 연구팀은 75세 이상 여성 8천 372명의 처방 기록 등 10여 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물 복용자의 당뇨병 위험이 비복용자에 비해 평균 33%, 고용량 복용시 그 위험이 50%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스타틴을 사용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도, 중성지방을 조절하지 않으면 관상동맥심질환 재발 비율이나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뒤따르는 것도 페노피브레이트가 옵션으로 부각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2013년 국제학술지 '건강과 질환의 지질'(Lipids in Health and Disease)은 33만 5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메타분석 결과 혈중 중성지방이 88mg/dL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22%씩 증가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또 미국의사협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 Med.)에는 고지혈증과 급성췌장염 논문에서는 혈중 중성지방이 100mg/dL 오를 때마다 급성췌장염의 위험도가 4%씩 증가한다는 보고가 실렸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 동맥경화를 유발,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이어 급성췌장염 위험도까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콜레스테롤 수치뿐 아니라 중성지방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구체화된 진단 기준…중성지방·HDL 수치 부각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한기훈 교수는 "LDL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 제제를 사용하는 방식은 포화상태에 근접했다"며 "스타틴을 기본적으로 복용하돼 추가로 중성지방 등 잔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한기훈 교수 그는 "예전에는 스타틴을 사용해 LDL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것이 가장 명확한 첫번째 치료 옵션이었지만 최근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많은 경우, HDL 콜레스테롤이 적은 경우, 중성지방이 많은 경우로 이상지질혈증의 진단 기준이 구체화됐다"고 강조했다. 스타틴이 LDL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만큼 HDL 수치가 낮거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는 다른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는 것. 한기훈 교수는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시소를 타는 관계라고 보면 된다"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 높아지는 위험과, 중성지방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올라가는 위험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스타틴을 써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관리했다"며 "반면 최근엔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졌을 때 발생하는 잔존 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 주된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며 "중성지방 올라가고 HDL-C 수치가 낮아졌을 때 피브레이트같은 약제를 써서 정상화하는 건 잔존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비용 효과성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2017-05-16 05:00:57아카데미

"특이한 질환, 임상현장에서 발견·치료 힘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구토를 동반하는 배꼽 주변부 복통 5분간 지속, 간헐적으로 반복. 오심 및 구토, 선행하는 설사 또는 전신염증을 시사하는 발열은 없음."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에 대해 의료진은 '장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했다. 환자는 병원에 온지 37시간만에 급격한 장괴사로 인한 패혈증과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사인은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로 인한 출혈성 괴사였다. 환자고 호소하는 임상적 증상만으로 의료진은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을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법원은 임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한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사망까지 이른 환자 정 모 씨의 유족이 C법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씨는 배꼽 주변 복통과 오심 및 구토 증상으로 C법인 산하 Y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복부 X-ray, CT 검사를 한 결과 비특이적 마비성 장폐색, 장염 추정 진단을 내리고 진통제와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정 씨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빈백, 저혈압, 심한 복통 증상이 계속 이어졌고 의료진은 수액을 급속 주입하고 혈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치료만 계속했다. 직장수지검사, 복부 X-ray 검사를 했고 이 때도 비특이적 마비성 장폐색만 관찰됐다. 정 씨는 응급실을 찾은지 37시간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후 사인이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로 인한 출혈성 괴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유족은 "일관된 진료와 처방에도 환자는 복통을 호소했고 지속적으로 특이적 징후를 보였으면 정밀한 진단적 검사나 시험적 개복술 및 외과에 협진 요청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봤을 때 병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장이 폐쇄됐을 때 증상은 급성 위장염과 같은 흔한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라며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증상 및 징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환자 정 씨가 호소한 증상은 급성췌장염, 급성충수염, 급성담낭염, 급성신우신염 등 요로감염을 동반하는 뇨석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복부 수술력이 없는 젊은 환자는 기계적 소장 폐쇄 가능성 보다 흔한 질환인 급성 위장염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고, 환자가 호소한 증상만으로는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탈출을 의심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외과적 수술이 시급하게 필요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의사로서는 확신없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불필요할지도 모르는 시험적 개복술을 함부로 시행하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2016-10-06 11:58:37병·의원

생선가시가 부른 비극…대법,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목에 걸렸던 생선가시가 위로 내려가 배가 쓰리고 숨 쉴 때마다 뒤틀리는 느낌이 난다." 충청북도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H씨가 호소한 증상이다. H씨가 호소한 증상은 응급실 진료기록에 적혀 있었다. 의사는 진료 당시 H씨의 '생선가시'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H씨는 생선가시 때문에 식도에 구멍이 뚫려 염증이 생겼고 수술을 받다 다량 출혈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어떻게 된 일일까.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오류일까, 환자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의사의 과실일까. 의사와 유족의 7년여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1심과 2심은 의사의 과실로 H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소영)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A대학병원 내과의사 W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09년 3월 새벽. H씨는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목에 걸려있던 생선가시가 내려가 배가 쓰리고 숨쉴 때마다 아프다고 했다. 의료진은 오전이나 돼야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H씨는 그냥 돌아와야 했다. 아침이 되자 H씨는 집근처 내과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급성췌장염 소견을 내리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이에 H씨는 다시 A대학병원을 찾았고, 내과의사 W씨를 만났다. "전날 밤부터 명치가 쑤시고 찢어지듯이 아프며 더부룩한 증상이 있다"며 집근처 내과 의원에서 작성한 소견서를 W씨에게 전달했다. W씨는 응급실 진료기록은 확인하지 않은 채 H씨를 입원케 하고 급성췌장염에 대한 관찰과 치료를 시작했다. H씨는 입원 내내 심한 진통 및 고열을 호소했고, 입원 3일이 지나서야 소화기내과 의사에게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에 크기 약 2cm×2cm의 'ㄱ'자 모양의 생선가시가 발견됐고, 소화기내과 의사는 이를 즉시 제거했다. 그리고는 생선가지 제거부위 주변에 점막 부종 및 궤양이 관찰되자 식도천공 가능성이 있다며 W씨에게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생선가시 직후 H씨는 통증 호소를 중단하고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고 W씨는 환자에게 물, 미음을 허용해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오전부터 H씨는 다시 가슴통증을 호소했다. 가시제거 후 이틀이 지나 흉부 CT촬영 결과 종겸동에 급성괴사성 종격염이 확인됐다. 종격동염은 갈비뼈와 척추 사이 공간인 종격동에 식도 천공 등으로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 등이 침투해 발생하는 염증이다. H씨는 종격동 염증 농양제거를 위한 개흉 수술 등을 받다가 다량출혈 및 심인성쇼크로 결국 숨졌다. 생선가시 때문에 입원한 지 약 열흘만이다. W씨는 "진료 당시 환자가 생선가시가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며 "생선가시 제거 후에는 여러모로 증세가 호전돼 식사를 권한 것이고 무리한 개흉술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 내원 당시 식도누공이 자연적으로 치유돼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종격동염이 발병한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1심 법원은 "생선가시가 걸린것 같다는 말을 못 들었더라도 응급실 진료기록만 확인해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W씨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환자를 최초로 진료할 당시 상태 확인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 법원은 "W씨가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은 증상을 발겮기 어려워 쉽게 진단하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W씨에게 과실이 있었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생선가시 제거 후 환자의 활력징후, 혈액검사 결과 등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흉수가 감소하고 있던 양상을 고려하면 생선가시 제거 후 한동안 피해자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W씨의 과실로 종격동염 등이 악화돼 환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식도천공의 임상적 근거는 관찰되지 않았고 구강섭취 허용 후 시행한 흉부고해상도 CT나 식도조영술 검사에서 계속 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강섭취 허용 전 이런 검사를 했다며 식도 천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W씨의 과실로 식도 천공에 의한 종격동염을 유발해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16-09-21 11:12:1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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